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1호 보호 사안’ 오정초 교사 불기소 환영”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1호 보호 사안’ 오정초 교사 불기소 환영”

8일 수석부단장 명의 논평…“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해야”
변호사 참여·현장 지원 등 교사 보호조치…“악성 민원 단호 대응”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이 교권보호단 출범 이후 첫 번째 보호 사안으로 지정한 부천 오정초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9일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에 따르면 교권보호단은 지난 8일 수석부단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이 지난 8월 부천오정경찰서를 찾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위해 책임 있게 지도하는 일은 교육의 본질”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고소와 민원의 대상이 되고 교사가 자신의 교육적 판단을 해명하기 위해 오랜 시간 불안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 교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기소 처분은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호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밝혔다.

다만 교권보호단은 “오정초 교사 사건은 지난 5월 고소가 이뤄진 뒤 불기소 결정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제도적 미비로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만큼 그동안 피해 교사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의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교권보호단은 출범 이후 해당 사건을 주요 보호 사안으로 지정하고 교육감의 학부모 고발 조치와 함께 피해 교사의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교권보호전담관의 현장 지원도 연계했다.

교권보호단은 이를 통해 교사가 악성 민원과 부당한 고소·고발에 홀로 맞서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실천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교권보호 제도화를 통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되는 부당한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에도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교권보호단은 특히 안민석 교육감의 교권보호 메시지를 강조하며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과 법률 지원, 관계 기관과의 연계, 제도 개선 등을 강화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교권보호단은 오는 22일 교권보호전담관 발대 60일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주요 사안 대응 현황, 향후 교권보호 정책 및 활동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