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2명에 대해 공소청이 각각 20년과 15년형을 구형했다.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2)·임모(32)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은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극도로 분노해 우발적으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식당 안팎과 골목에서 구체적인 폭행 행위를 분담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명백하게 성립하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전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담당 의사와 법의학자에 따르면 김 감독의 뇌 출혈량은 추락이나 교통사고 때 나타날 정도로 많았으며, 건장한 성인이 발로 밟거나 단단한 물체에 머리를 부딪힐 정도의 강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사건 현장을 담은 CCTV에는 이들이 김 감독을 둘러싸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더니, 김 감독이 쓰러지자 그대로 바닥에 질질 끌고 골목으로 가는 장면이 잡혔다.
특히 중증 자폐를 앓는 김 감독의 아들도 이 자리에 있었으며, 눈앞에서 아버지가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공소청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일삼고 유튜브 등에 출연해 오히려 김 감독을 비난했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또 지인과의 통화에서는 "죽이려고 깠다" "'너 그냥 죽어'라고 말하며 파운딩 펀치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에서 피고인 이씨 측은 김 감독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로 차거나 밟지는 않았고, 살해할 고의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견도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씨 측은 김 감독이 칼을 들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목을 조른 정당한 제압 행위였을 뿐, 이씨와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위와 김 감독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오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당시 화를 참고 자리를 피했더라면 하는 후회 속에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씨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렸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죄송하다"면서도 "더 큰 사고를 막으려 했을 뿐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없었으며, 하지 않은 행위까지 책임지는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달라"고 울먹였다.
한편 구속 수감 중 의정부교도소에서 이씨는 다른 수용자에게 빨래시키거나 교도소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금치 30일의 징계를 받았고, 임씨도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빨래를 시킨 일 등으로 금치 25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