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건이 최근 3년간 25% 이상 증가한 반면 소속 변호사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부담이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건은 2022년 10만6,593건에서 2025년 13만3,547건으로 2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속 변호사 현원은 130명에서 117명으로 10% 감소했다.
연도별 법률구조 사건은 2022년 10만6,593건, 2023년 11만1,568건, 2024년 12만950건, 2025년 13만3,54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 사이 2만6,954건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임금체불 노동자와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지원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 실적은 2022년 4만3,078건에서 2025년 5만9,534건으로 38.2% 증가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인지 관련 법률지원 역시 같은 기간 4,879건에서 9,387건으로 92.4% 급증했다.
임금체불과 양육비 미지급 등 생계와 직결된 법률 분쟁이 늘면서 공공 법률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는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현원은 2022년 130명에서 2025년 117명으로 13명 감소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도 118명에 그쳤다.
반면 변호사 정원은 2022년 146명에서 2026년 6월 149명으로 늘었다. 올해 6월 기준 정원 대비 결원은 31명에 달했다.
인력 부족에 따른 사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공익법무관을 포함한 소송 수행 인력의 1인당 연간 법률구조 사건 수는 2022년 730.1건에서 2023년 764.2건, 2024년 845.8건, 2025년 996.6건으로 증가했다.
3년 사이 36.5% 늘어난 것으로, 소송 수행 인력 1명이 연간 평균 약 997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셈이다.
기존 변호사의 이탈과 신규 채용자의 임용 포기도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2017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퇴사한 소속 변호사는 총 94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간 퇴사자가 10명 미만이었으나 2020년 이후 퇴사 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2024년에는 21명, 2025년에는 14명이 공단을 떠났으며, 올해도 7월까지 6명이 퇴사했다.
같은 기간 채용에 합격하고도 임용을 포기한 인원은 총 66명에 달했다.
기존 인력의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률구조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법률구조 사건 상당수가 임금체불과 양육비 등 국민의 생계와 밀접한 사안인 만큼 인력 부족이 장기화할 경우 법률지원 지연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손 의원은 "밀린 임금을 받으려는 노동자,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빚으로 일상이 무너진 시민에게 법률구조공단은 절실한 버팀목"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늘어나는데 담당 변호사는 줄고, 남은 인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채용해도 변호사가 계속 떠난다면 인력 부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와 공단은 인력 충원과 함께 라급 변호사의 처우 개선, 임기제 변호사의 정규직 전환 등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무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력 이탈을 막고 숙련된 변호사가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법률구조 공백을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