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241억 대리결재 드러나도 “더이상 안 묻겠다”

[2026 국감] 241억 대리결재 드러나도 “더이상 안 묻겠다”

이광희 의원, 선관위 징계 ‘제 식구 감싸기’ 강력 질타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직원이 비위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를 받아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광희 의원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관위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를 제시하며 “개표 상황을 전산에 잘못 입력해 실제 결과와 다른 내용이 공표된 사건에 대해 선관위는 일부 혐의자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중징계를 요구한 다른 혐의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국회의원. [사진=이광희 의원실]

이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 얘기 같지만, 지난 2024년 총선 당시의 징계의결서”라며, “개표 상황 오입력과 수정·검증·보고 부실이라는 똑같은 문제가 이미 2년 전에 나타났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때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직원 교육이 있었다면 지금의 사태가 났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기관(4급) 한 명이 결재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무관 결재를 대행해 무려 3512건, 총 241억5200만원을 처리하고도 불문경고를 받은 사건도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자백했는데도 불문경고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관할 선관위원들로부터 여행경비, 전별금,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직원들이 모두 불문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원(견책) △배우자 대표 회사와의 약 3600만 원 수의계약(감봉 3월) △분양계약 체결 목적 위장전입(견책) △자녀 어학연수 목적의 유학 휴직 편법 활용(견책) △초과근무시간 중 20회 음주와 수당 부당 수령(견책) 등도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고 했다.

이광희 의원은 “후보자들은 단 한 건만 걸려도 당선무효로 처벌해 오지 않았느냐”며 “국민과 후보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 내부 직원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선관위가 스스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요구하는 만큼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선관위가 되어 달라”며 내부 징계기준과 감경 관행의 전반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