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공공주택 공급 속도 높이려면 토지보상부터 단축해야”

안태준 “공공주택 공급 속도 높이려면 토지보상부터 단축해야”

보상 협의 결렬 땐 재결·소송까지 24~26개월…최종 보상액 최초 감정가보다 11.5% 증가

‘조기 협의보상 인센티브’ 제안…“사후 증액 비용 일부 초기 협의에 활용해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이전 단계에서 장기간 소요되는 토지보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협의보상이 결렬돼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보상 절차에만 2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 최종 보상액도 최초 감정평가액보다 평균 11%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사업의 토지보상 장기화 문제를 지적하며 일정 기간 안에 협의보상이 성립할 경우 가산금을 지급하는 ‘조기 협의보상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실이 파악한 토지보상 절차별 평균 소요기간에 따르면 감정평가 이후 협의보상에 약 1-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까지 약 7개월, 이의재결에 약 6개월, 이후 행정소송에는 약 10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

협의보상부터 행정소송까지 모든 절차를 거치면 토지보상 문제만으로 약 24-2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공공주택 공급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실제 공사기간뿐 아니라 착공 전 보상 절차에 대한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상 절차가 길어질수록 보상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평균 보상실적을 보면 최초 감정평가액과 비교해 수용재결 단계에서 평균 4.9% 증가했고, 수용재결액 대비 이의재결 단계에서 1.8%, 이후 행정소송 단계에서 다시 4.4%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단계별로 연속 적용하면 최초 감정평가액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최종 보상액은 약 111.5 수준으로 증가한다.

초기 협의 과정에서 보상비를 낮추려다 협의가 결렬돼 재결과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사업기간은 2년 이상 늘어나면서 최종 보상액도 최초 감정평가액보다 약 11.5%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각종 사업비 상승까지 고려하면 공공사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결과 소송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의 일부를 초기 협의보상 단계의 인센티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실은 일정 기간 안에 협의보상이 성립할 경우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조기 협의보상 가산금의 비율과 지급 방법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주택공급에서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공급기간을 단축하려면 착공 이전 단계인 토지보상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재결과 소송까지 이어지면 보상 문제 하나만으로 2년 넘게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장기간 절차를 거친 뒤에도 보상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최초 감정평가액보다 평균 11%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보상비 몇 퍼센트를 아끼려다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금융비용과 사업비까지 늘어난다면 공공에도 효율적인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결과 소송을 거쳐 결국 추가 지급하게 될 비용의 일부를 조기 협의 인센티브로 활용해 보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LH의 실제 재결·소송 단계별 증액률과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기 협의보상 가산금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