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7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소방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고, 감찰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이광희 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5월 10년여 만에 이뤄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 결과에서 위법·부당 처분요구 22건, 신분상 처분 56명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채용·징계·회계·계약 등 전 분야에서 문제가 확인됐고 특히 직원 급여로 조성한 상조회 기금 3400만원이 담당자 개인계좌로 네 차례 이체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까지 진행 중”이라며 “이 정도면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광희 의원은 소방청장에게 지방 소방본부 전체를 정기적으로 종합감사할 권한은 없지만, 시·도 소방공무원을 감찰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예방·특별·교류감찰 등 선제적 수단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024년 118건, 2025년 60건, 올해 6월까지 44건 등 총 222건의 감찰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 결과에 부산시 종합감사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었는지, 조치는 이뤄졌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감찰 인력 부족문제도 지적했다. 소방청 본청의 상시 감찰계 인원은 3명에 불과하고, 감사·감찰 부서 없이 다른 업무와 함께 운영하는 시·도도 7곳이다. 7월 출범한 중앙특별감찰단(26명)은 시·도 인력을 차출한 임시조직이다.
이광희 의원은 상시 조직화를 촉구했고 소방청장은 “그렇게 추진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고 후 조사하는 감찰에서 신고가 없어도 위험을 찾아가는 감찰로, 객관적 위험지표로 위험기관을 찾아내는 감찰로 바뀌어야 한다"며 소방의 숭고한 헌신이 비리나 관리 부실로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