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아파트 방화문도 열어두면 신고 포상 대상

충북, 아파트 방화문도 열어두면 신고 포상 대상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소방본부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한다. 개정 조례는 8일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충청북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면서 신고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존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7종에 △아파트 등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을 추가했다.

충북소방본부. [사진=아이뉴스24 DB]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 1건당 10만원이다.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3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도민 누구나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주요 신고 대상은 방화문 훼손이나 도어스토퍼 설치,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제거 · 미체결,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이다.

다만,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 내용과 증빙자료 등을 검토해 실제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이미 조사·처분이 진행됐거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충북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2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71건에 대해 총 7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백승만 충북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화재와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을 보다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인에게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자율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모두가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