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나 망신 줬지?"⋯우연히 만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예전에 나 망신 줬지?"⋯우연히 만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과거에 타인 앞에서 자신을 망신 줬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과거에 타인 앞에서 자신을 망신 줬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 1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식당에서 5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고, 이내 택시 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B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과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A씨 측은 물론, 징역 28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2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준비한 범행 도구와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겁만 줄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며 "전체적인 범행 경과를 보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중증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에도 약물 투약을 중단하고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