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시·군과 시·도 단위에 지역농협연합회를 설립하고 회원농협 지원자금의 계획과 운용에 지역농협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농협중앙회 중심의 조직·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농협의 자율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시·군 또는 시·도 단위의 지역농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지역농협연합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농협연합회를 신설하고 회원조합의 조합원들이 연합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현재 농협 조직에 지역 단위 연합회가 없어 지역 농·축협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조합 지원자금 등을 지역농협이 스스로 계획·협의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시·군과 시·도 농협연합회가 회원농협의 의견을 수렴해 회원조합 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와 시·도본부 등 기존 조직과 연계해 지역별 농업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송 의원은 “농협 조직에는 지역 단위 연합회가 없어 지역 농·축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금을 지역농협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협의해 의결하는 상향식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중앙회가 시·군과 시·도 조직을 통해 지역농협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농협연합회 도입을 통해 농협 내부의 단계적인 리더십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지역에서 활동해온 농촌 지도자가 지역농협 조합장을 거쳐 시·군 및 시·도 농협연합회장으로 경험을 쌓은 뒤 중앙회장에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농협 운영과 지역 농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의 규모화·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별 지역농협을 넘어 시·군과 시·도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 단위 농축산업 발전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농협의 유통·가공·판매사업 등을 연계하는 한편 회원농협 간 합병이나 공동사업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광역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시·군 또는 시·도 단위 지역농협연합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러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송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농협연합회의 설립 근거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회원조합 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계획 수립을 비롯해 교육사업과 경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회장은 회원조합의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해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역별 농업환경과 특성에 맞는 농협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에는 농협의 새로운 농촌 소득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지역농협연합회의 사업 범위에 ‘농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해 농촌지역에서 농협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농협이 농촌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농가와 조합원의 새로운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지역농협연합회 도입을 통해 중앙회 중심의 농협 운영체계를 지역과 조합원 중심의 상향식 구조로 전환하고 지역농협 간 공동사업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