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최근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검찰 관련 고충민원이 1만8000건을 넘었지만 권익위가 직접 처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소기관 개편에 맞춰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 관련 고충민원은 총 1만841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전체 고충민원은 43만6938건이며 이 가운데 41만5310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검찰 관련 고충민원 가운데 권익위가 직접 처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모두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종결 처리됐다.

김 의원은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춘 관련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검찰을 별도로 제외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시행령 제17조는 소위원회의 수사기관 관련 업무 범위를 경찰과 해양경찰의 처분·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검찰 관련 고충민원이 권익위의 직접 조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논의도 과거 여러 차례 진행됐다.
권익위는 2017년 검찰 관련 고충민원을 소위원회 업무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률보다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0년에는 시행령에 ‘검찰’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관계기관의 반대 등으로 실제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김 의원은 향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권익위의 고충민원 담당 범위도 함께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하는 사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만 검찰 관련 민원 7800여건이 조사 없이 종결됐다”며 “수사기관 개편에 맞춰 권리구제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 옴부즈만이 주로 절차적 문제를 중심으로 민원을 살피면서 민원인이 제기하는 실질적인 권리침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지적을 전달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과 함께 민원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조사 기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법 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에 “동의한다”며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