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29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3.7% 인상된 데 이어 적용 대상도 시의 공사·용역 수행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까지 확대하면서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꾀한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29원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적용된 1만2275원보다 454원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시간당 2029원 높다. 월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급 기준으로는 최저임금보다 42만4061원 많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더해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정하는 임금이다.
내년부터는 적용 범위가 한층 넓어진다.
현재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및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생활임금 대상에 시가 발주한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소속 노동자 가운데 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새롭게 포함된다.
부산시는 지난 2018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확대를 앞두고 대상 범위와 제도 필요성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달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산시는 이달 중 홈페이지 통합 공지사항을 통해 적용 대상과 결정 금액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