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치과서 7개월 새 환자 2명 사망…KOPS 보고는 ‘0건

강남 치과서 7개월 새 환자 2명 사망…KOPS 보고는 ‘0건

의원·치과의원 중대사고도 의무보고 대상 제외…정부 “미보고 사고 별도 모니터링 절차 없어”

소병훈 “사망·중대한 위해사고만큼은 국가 환자안전체계로 관리해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약 7개월 사이 수면마취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사망했지만 두 사고 모두 국가 환자안전 보고체계에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도 현행법상 의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치과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사망사고는 모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보고되지 않았다.

첫 번째 사고는 2025년 12월 30일 발생했다. 70대 여성 환자가 수면마취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사망했지만 관할 강남구보건소가 사고를 인지한 것은 약 한 달 뒤인 2026년 1월 26일이었다. 보건소는 의료기관의 보고가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 사고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사고는 약 7개월 뒤인 지난 8월 3일 발생했다. 같은 치과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이번에도 강남구보건소는 사고 발생 11일 뒤인 8월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

보건복지부도 소 의원실에 해당 의료기관이 두 사고와 관련해 KOPS에 자율보고한 내역은 없으며 언론보도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국가 환자안전 보고체계에는 두 사고 모두 공식 접수되지 않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 의원급 의료기관은 중대사고 발생해도 의무보고 대상 제외

현행 '환자안전법'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다.

이에 따라 의원과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사망이나 중대한 위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KOPS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제 환자 위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KOPS에 자율보고된 원내 발생 유해사건은 총 143건으로 집계됐다.

위해 정도별로는 경증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등증 10건, 중증 3건이었다.

다만 이 수치는 의료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한 사고만을 집계한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전체 환자 위해사고 규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자율보고 안 하면 정부도 파악 어려워…“별도 모니터링 절차 없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자율보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국가 환자안전 관리체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지만 자율보고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나 KOPS가 사고를 별도로 인지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를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별도의 모니터링 절차가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자율보고의 경우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보고를 통해 운영되므로, 미보고 건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중증 위해사고가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국가 환자안전 보고체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자안전사고를 의무보고 대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사망이나 중대한 위해사고를 중심으로 보고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자안전사고를 병원급과 동일하게 의무보고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가 국가 환자안전체계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환자 사망·중대한 위해사고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직접 보고하지 않더라도 관할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 복지부·KOPS 등 관계기관이 인지한 중대사고의 최소한의 정보가 KOPS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