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천안시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업 현장의 불안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내를 강화한다.
투기성 농지 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휴경 등 투기와 무관한 사례에는 자진 정비와 정상화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천안시는 6일 읍면동 행정망을 활용해 농지 전수조사 이후 사후 조치 기준을 농업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확인해 투기성 소유를 가려내고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본조사에 이어 지난 8월부터 조사원이 현장을 찾아 실제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다.
천안시는 조사 과정에서 투기성 행위와 관행적인 농업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 중대한 불법 전용을 한 경우 등은 농지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반면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휴경, 농업인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 등 투기 목적과 거리가 있는 위반 사례는 자진 정비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처분 유예 등 농지를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안내한다.
시는 특히 전수조사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나 소문 때문에 농업인들이 모든 위반행위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현장 설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지역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정보로 불안해하지 말고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