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충주시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충주시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송비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 4월 1일 이전에 개업해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연 매출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택배 발송 비용을 대상으로 건당 배송비의 50%(최대 2500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원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유흥·사치·향락 업종, 휴·폐업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택배비 지원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주=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