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강화유리를 수입할 때 항공 관련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연내 수출입공고를 고쳐 이 제품을 수입승인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단장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6일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성장분과(분과위원장 남궁범)가 지난 2일 논의해 확정한 안이다.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용 강화유리는 현재 수입할 때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관세품목분류코드(HS코드)가 같다는 이유다. 이 제품은 원래 '기타 강화유리'로 분류돼 승인 대상이 아니었다. 세계관세기구(WCO) 결정으로 HS코드가 바뀌면서 승인 대상에 들어갔다. 제품의 용도나 안전성은 그대로인데 분류만 달라진 셈이다.
업계는 차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부품까지 항공 관련 승인을 받게 하는 건 규제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산업통상부는 이달부터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행정예고를 거쳐 연내 수출입공고를 개정할 계획이다. 항공 안전관리라는 규제 목적과 관련이 적은 품목은 승인 대상에서 빠진다.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국내 업체들이 중국과 경쟁하는 고부가 분야다. 핵심 소재를 들여올 때마다 걸리던 절차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업계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는 지금 공급사업자와 사용자가 1:1, 1:다수, 다수:1로만 거래할 수 있다. 여러 공급사업자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거래하는 '다수:다수' 방식은 막혀 있다. 정부는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 안에서만 다수:다수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붙임 자료에 적힌 목표는 거래량 산정기준과 정산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시행 일정은 "메가특구법과 병행 추진"이라고만 적혀 있다. 시행 시점이 특구 근거법의 처리 일정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 내년 1분기까지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가 디스플레이 규제를 손보는 건 중국의 추격 때문이다. 한국 디스플레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8.9%로 2위다. OLED 점유율은 68.7%로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2020년 87.3%였던 OLED 점유율은 지난해 68.7%까지 내려왔다. 같은 기간 중국은 12.1%에서 31.2%로 올라섰다. LCD에서는 한국 점유율이 2020년 20.2%에서 2024년 10.0%로 반토막 났다. 중국은 63.4%를 차지했다.
추진단은 지난 6월부터 디스플레이산업협회(6월 10일), LG디스플레이(7월 8일), 삼성디스플레이(7월 14일)를 찾아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후 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과제를 추렸다. 추진단은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기보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제도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