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7일 시작⋯"3년 부으면 최대 2255만원"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7일 시작⋯"3년 부으면 최대 2255만원"

16일까지 비대면 신청⋯출생연도 따라 홀·짝제 시행
청년도약계좌 이동, 中企 재직자, 소상공인 혜택 확대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7일부터 시작된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져 우대형 가입자는 금리 연 8% 기준 최대 2200만원이 넘는 돈을 손에 쥘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6일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3년의 자유적립식(월 최대 50만원) 정책 금융상품이다.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의 기여금을 추가로 얹어주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기본 연 5%에 은행별 우대금리가 더해지는 방식이다. 금리가 연 8%라고 가정하면 우대형의 만기 수령액은 최대 2255만원이다.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초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첫날과 둘째 날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진행된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가입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1991년 11월 17일생~2007년 11월 27일생) 청년으로,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된다. 소득 요건은 직전 연도(2025년)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하려는 소상공인은 가입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심사가 진행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먼저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가입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없이 이동할 수 있다.

국회에서 2027년도 관련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가입 대상 확대와 기여금 상향 혜택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우대형 가입자는 상향된 기여금을 추가로 전달받고,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도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 지원받게 된다.

가입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자격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통보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첫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