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종합건설·동양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

금호종합건설·동양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

금호종합건설·동양, 설계변경 서면 누락
참고을·금도건설,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금호종합건설과 동양, 참고을, 금도건설 등이 하도급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달 23일 금호종합건설과 ㈜동양에 대해 하도급법 제3조제1항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두 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뒤 설계가 변경됐음에도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 건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와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이 금전적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절차상 위반이면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돼 통상적 경고 대상으로 분류돼온 유형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호종합건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달 22일 ㈜참고을(대표이사 김윤권)과 ㈜금도건설(대표이사 강석원, 문창)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참고을은 수급사업자 1개사에 지연이자 7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금도건설은 수급사업자 2개사에 어음할인료 245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4개 업체의 위반은 모두 미지급 금액이 수 십만~수 백만원대이거나 금전적 피해가 없는 서면 누락에 해당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