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8일부터 123종 민원서류 무인민원발급기서 무료 발급

광명시, 8일부터 123종 민원서류 무인민원발급기서 무료 발급

기존 수수료 무료 서류 89종에 34종 추가…비용 부담 줄이고 민원 편의 높여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오는 8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 123종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그 동안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89종은 무료로 발급할 수 있었지만 토지·건축·지방세 관련 서류 등 34종은 수수료를 내야 했다.

[사진=광명시]

민원서류 발급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유료였던 34종의 수수료도 무료화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수수료 무료 혜택은 광명시 관내 40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적용된다.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 직접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한다.

법원 소관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더라도 기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민원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와 운영시간,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정보통신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