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에 친환경 농수산물 판로 넓어진다…우선구매 대상 확대

공공급식에 친환경 농수산물 판로 넓어진다…우선구매 대상 확대

국가·지자체 설치 집단급식소 운영기관도 우선구매 요청 대상 포함

공공기관 친환경 농식품 급식 이용 17.2% 그쳐…민간단체 지원·현장지원센터 근거도 마련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친환경 농수산물의 판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급식을 활용해 친환경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넓히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구매 요청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기관·단체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친환경 농수산물의 공공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법 제55조 제2항에 제5호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 운영 주체를 우선구매 요청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제도만으로는 공공 집단급식소를 통한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송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피감기관 본사와 지부·지사 등 공공기관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기관의 71.4%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로컬푸드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급식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5.1%가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친환경 자조금 지원을 통해 식재료 공급업체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경우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69.3%에 달했다.

관련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은 수준이었다. 친환경농어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구매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31.9%, 지역농산물이용촉진법상 로컬푸드 우선구매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34.6%에 그쳤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도 35.6%에 머물렀다.

공공기관의 실제 이용률은 더욱 낮았다. 친환경 농식품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전체의 17.2%에 불과했다.

친환경 식재료나 로컬푸드 이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비용 부담’이 41.7%로 가장 많았고 ‘급식업체에 식재료 구매 업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1%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공공급식 분야에서 친환경 농수산물 소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매 차액 지원뿐 아니라 입찰을 통해 공공기관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구매 확대 외에도 친환경 농어업의 생산·유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또는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사실과 계획 종료 후 추진실적 평가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책 추진에 대한 점검 기능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를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에 대한 재심사 신청 기간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가 인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행위는 별도의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회와 정부청사를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급식소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가 친환경 농어업을 육성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 농어업의 생산·유통·소비를 아우르는 거버넌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