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온라인에서 식당 테이블에 소스류를 비치하는 것이 불법이 됐다는 글이 확산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2일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에서 "케첩, 머스터드, 간장 등 소스류는 식탁 위에 비치해 손님이 직접 덜어 먹게 제공할 수 있다"며 "1인분 단위로 소분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주변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이물 혼입 등으로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식품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고객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는 위생적으로 소분·제공하도록 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식당 테이블에 소스류가 올려져 있으면 신고 당한다" 등의 글이 퍼지며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