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박종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 방지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2일 소회의실에서 박종섭 청장을 비롯한 수사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 절차 변화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수사 절차를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시키는 한편, 수사 지연이나 절차상 오류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충북경찰은 일선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정례화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지휘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수사지휘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종섭 충북경찰청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단순히 수사 절차가 바뀌는 것을 넘어 국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라면서 “인권 보호와 더불어 수사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히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