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북항 친수공원에 머물며 시민들의 관심을 받아온 상어 ‘부캉이’가 공공 브랜드로 관리된다. 부산시는 최근 개인 명의의 관련 상표 출원이 확인됨에 따라 시 차원의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 등이 이름과 이미지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선다.
부산시는 ‘부캉이’ 상표를 출원하고 개인 출원 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부캉이’는 북항 친수공원에 머무는 상어에게 시민들이 붙인 애칭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에 부산시 등 공공기관의 홍보가 더해지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 ‘명예홍보대사 위촉’ 관련 의견 수렴에는 약 840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91%가 위촉에 찬성했으며, 관련 콘텐츠는 조회수 107만회 이상과 좋아요 1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부산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29일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도시 홍보와 시민 소통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캉이 명칭을 활용한 개인의 상표 출원이 확인됐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확인된 출원은 지난 9월 21일부터 접수된 총 5건으로, ‘부캉이’ 한글·영문 표기와 상어 도안 등이 포함됐다. 지정 상품은 키링과 의류, 봉제완구 등 약 40개 품목이다.
상표는 출원만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가 정해진다. 부산시는 관련 상표가 등록될 경우 권리 범위에 따라 공공 콘텐츠 제작이나 지역 상품 개발 과정에서 명칭 활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특정 주체가 부캉이 명칭을 독점하는 상황을 막고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상표를 출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처의 정보제공 절차를 통해 부캉이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형성·확산된 이름이라는 점을 알리고, 상표의 식별력과 독점적 권리 부여의 적절성 등이 심사 과정에서 검토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상표권을 확보하면 시민과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 등이 부캉이의 공공적 가치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콘텐츠와 상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