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 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 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2015년, 2020년에 이어 지난 2024년에 제기한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2심이다.
앞서 유씨는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중 방송에서 군입대를 약속했으나 2002년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로 분류,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 2015년 만 38세가 되는 나이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F-4) 비자를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첫 소송의 경우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금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선고된 1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