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복지 신청주의 개선 3법’과 ‘청소년 자살예방·데이터 확보법’ 관련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법·장애인연금법과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 등이다.
‘복지 신청주의 개선 3법’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위기 상황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당사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수급 자격이 확인된 경우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역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19세 미만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위한 자료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19세 미만 자살자의 심리부검을 위해 관계부처와 교육청, 학교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자살 원인 분석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제도화해 자살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료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공받은 자료를 심리부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 등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자살예방법 개정은 소 의원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소 의원은 “제도를 몰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어야 하고 청소년 자살 문제 역시 정책 공백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먼저 국민을 찾아가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