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추진 농어촌 지원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용태 의원 추진 농어촌 지원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법제화…여성 농어업인 권익 강화

농어촌 학생 방과 후 교육·시설·인력 지원 국가·지자체 책무로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도 포천·가평)이 추진해 온 농어촌 경영과 교육환경 개선 관련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용태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농업경영 기반을 정비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은 경영주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도 경영주 배우자라는 이유로 직업적 지위를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웠던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을 강화하고 가족 단위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사진=김용태 의원실]

개정안에는 융자·보조금 등 각종 농어촌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사항을 정비하고, 등록정보의 활용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은 농어촌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관련 시설·공간 활용, 필요한 인력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교육 인프라를 보완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그간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과 함께 포천시와 협력해 지역 내 교육부 자기주도학습센터 9곳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어촌 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어촌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농어촌 교육 역시 단순한 방과 후 활동 지원을 넘어 포천과 가평의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사례가 우수 모델로 자리 잡고, 향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 의원은 농어촌 지역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법·예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포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