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도 포천·가평)이 추진해 온 농어촌 경영과 교육환경 개선 관련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용태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농업경영 기반을 정비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은 경영주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도 경영주 배우자라는 이유로 직업적 지위를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웠던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을 강화하고 가족 단위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융자·보조금 등 각종 농어촌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사항을 정비하고, 등록정보의 활용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은 농어촌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관련 시설·공간 활용, 필요한 인력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교육 인프라를 보완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그간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과 함께 포천시와 협력해 지역 내 교육부 자기주도학습센터 9곳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어촌 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어촌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농어촌 교육 역시 단순한 방과 후 활동 지원을 넘어 포천과 가평의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사례가 우수 모델로 자리 잡고, 향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 의원은 농어촌 지역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법·예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포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