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시장, ‘징역 20년’ 구형 정면 반박…“대통령 통화 뒤 오히려 의총 국회로 소집했다”

추경호 시장, ‘징역 20년’ 구형 정면 반박…“대통령 통화 뒤 오히려 의총 국회로 소집했다”

“계엄해제 의결 저지 요청 받은 적도, 그렇게 할 마음먹은 적도 없어…말이 안 되는 기소”
“영장 청구·기소 이어 정치적 구형…재판부 공정한 판결 기다리며 당당하게 임할 것”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내란특검으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 시장이 내놓은 반박의 핵심은 명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통화 이후 자신의 실제 행동도 표결을 저지하려는 방향과는 달랐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추 시장은 1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징역 20년 구형에 대해 “정치적인 구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12월 정치적인 영장 청구·조작 기소에 이어 정치적 구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수사와 기소, 구형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특히 추 시장은 계엄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를 둘러싼 의혹을 직접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과 통화에서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자신의 당시 행적도 반박 근거로 들었다.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오히려 의원총회를 국회로 소집했고 자신도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추 시장은 이를 근거로 “말이 안 되는 기소”라고 주장했다.

결국 추 시장의 반박 논리는 ‘요청도 없었고, 의도도 없었으며, 통화 이후 행동 역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세 갈래로 압축된다.

추 시장은 전날 결심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그는 의원들을 모아 의견을 모으려 했을 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징역 20년이라는 중형 구형에도 향후 재판에는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 시장은 “재판부에서 공정한 판결을 해 주기를 기다리며 계속 당당하게 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재판으로 대구시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행정통합 등 대구 시정은 한치 흔들림 없이 힘차게 추진해 나갈 것이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예정돼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