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충남 아산 한 오폐수 처리장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산모가 특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 공장 안 오폐수 처리장에서 "아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보이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오폐수 처리장 인근을 순찰하던 소방대원이 해당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구급대는 현장으로 출동해 키 20㎝, 몸무게 110g의 남아 추정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시신이 임신 16주가량의 태아로 추정하고 있으며 오수관로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시신에 별다른 손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자연유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태아의 산모를 찾아내더라도 이에 대한 범죄 혐의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으로 태아는 '사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만이 시작되는 진통 시점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 때문에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 효력을 잃은 '자기낙태죄' 역시 적용할 수 없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신 중단 약물 사용' 역시 약사법상, 단순 복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경찰은 태아의 정확한 사망 경위 및 산모 특정을 위해 태아 시신 부검 및 유전자(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