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체불 상반기만 13억원…내국인 피해는 이미 지난해 넘어

선원 임금체불 상반기만 13억원…내국인 피해는 이미 지난해 넘어

올해 2분기까지 181명·13억800만원 체불…지난해 연간 인원의 88%
목포 체불액 전년 연간의 2배 수준…송옥주 “취약 사업장 선제 관리 강화해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올해 상반기 선원 임금체불 규모가 1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국인 체불 선원 수는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서는 등 선원 임금체불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임금체불 피해를 본 선원은 181명으로 체불액은 13억800만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지난해 연간 선원 임금체불 규모인 206명, 18억6600만원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피해 인원은 지난해 전체의 약 88%, 체불액은 약 70%에 이른다.

또 내국인 선원의 체불 피해는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임금이 체불된 내국인 선원은 105명으로 지난해 연간 102명보다 3명 많았다.

내·외국인을 포함한 지방해양수산청별 현황에서도 일부 지역의 체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목포지역은 올해 상반기 23명의 선원이 총 5억13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불액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2억6400만원의 약 2배 수준이다.

대산지역 역시 19명, 1억26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16명, 4500만원을 이미 넘어섰다. 인천지역의 체불액도 58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4300만원보다 많았다.

특별근로감독에서도 임금체불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올해 설 특별근로감독 결과 33개 사업장에서 선원 72명의 임금 5억44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개 사업장에서는 선원 16명의 임금 8000만원에 대해 지급 지시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1개 사업장은 검찰에 송치됐다.

해양수산부의 체불 사업장 관리와 현황 파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수부는 송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상습 체불업체는 없다'고 밝혔지만, 임금체불 우려가 있는 취약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대외 지적 사항도 별도로 없다고 회신했다.

송 의원은 매년 수백 명의 선원이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체불 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피해 선원 구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바다 위에서는 임금을 받지 못해도 곧바로 배에서 내리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며 “특히 외국인 선원은 더욱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상반기 통계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하반기 선제 점검과 체불 우려 사업장 관리체계 마련, 외국인 선원 대상 신고·구제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