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변명의 여지 없어"…'102일 부실복무' 송민호, 1심서 징역형 집유

[속보] "변명의 여지 없어"…'102일 부실복무' 송민호, 1심서 징역형 집유

책임자 A씨도 집행유예…宋 "많이 반성하고 매일같이 후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성준규)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복무관리 책임자 A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송민호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법원에 출석해 "정말 많이 반성하고 매일같이 후회했다"며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송민호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복무 관리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송민호는 A씨와 사전에 무단결근을 공모한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지난 7월 A씨의 별도 공판에 출석해 A씨와 여행을 다녀오거나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