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 현행안이 일반주주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면서 추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의무공개매수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처리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안의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업계의 지적을 고려해 법안 내용을 추가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공개매수는 인수자가 최대주주가 될 경우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지배주주 지분의 선행매수를 허용해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부족한 물량만 일반주주에게 공개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배주주가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주주에게는 10%+1주만 공개매수하면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일반주주가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 어려워 주주 간 매각 기회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종류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가 달라지는 만큼 일반주주 보호라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운용업계가 제시한 대안은 비례적 공개매수다. 공개매수 기준인 50%+1주는 유지하되 지배주주의 선행매수를 허용하지 않고, 모든 주주가 보유 지분에 비례해 같은 비율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운용업계의 주장이다.
법안 보류와 관련해 VIP자산운용 관계자는 "전체 주주를 보호하는 쪽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