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건설·유통·물류업체 6곳에 나란히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상은 우방, 농협홍삼, 이랜드건설, 디엘이앤씨, 동원로엑스, 사조로지스로 모두 지난달 18일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경고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결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6개사 모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지연이자 지급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동일하게 맡았다.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 규모는 회사별로 △우방 4개사 9601만1000원 △농협홍삼 8개사 6087만5000원 △동원로엑스 60개사 1967만1000원 △디엘이앤씨 25개사 1279만3000원 △이랜드건설 11개사 1099만4000원 △사조로지스 1개사 87만6000원 등으로 파악됐다. 6개사가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모두 합하면 2억122만원,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109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대상 수급사업자 수는 동원로엑스가 60개사로 가장 많았지만, 정작 미지급 금액은 대상 업체 수가 4곳에 그친 우방이 9601만원으로 가장 컸고 농협홍삼(8개사, 6087만원)이 뒤를 이었다. 1개사에만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조로지스는 금액도 87만6000원으로 가장 적어, 업체별로 미지급 사업자 수와 금액 규모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경고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2호(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와 제61조제1항을 6개사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조사 과정 또는 그 이전에 6개사가 미지급 지연이자를 자진 지급하는 등 위반 상태를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미지급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반행위지만, 자진시정이 이뤄지면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이번 6건 모두 같은 사유로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정기공시가 지연이자 미지급 관행을 걸러내는 상시 점검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