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9시쯤,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한 거리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귀가 요청을 하자 돌연 "이런 쓰레기들" "완전 윤석열의 똥X네" 등 욕설을 하며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관이 재차 귀가를 요청하자 그의 손목을 강하게 쥐고 손등으로 경찰관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진술서와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본인 행동 자체에 대해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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