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청소년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어떤 관용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성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평등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상담·법률지원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초기 대응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덧붙였다.
장윤기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임을 들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과 법률대리인은 1심 선고 이후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한 것이자 유족의 슬픔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