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의회, '축사 현대화' 조례 개선 간담회

전남광주 광산구의회, '축사 현대화' 조례 개선 간담회

악취 저감시설 갖춘 축사 '제한적 증축' 허용 논의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전남광주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가 '광산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사육환경을 개선을 위한 시설 현대화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가 30일 '광산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산구의회]

백승선 의원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축산농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과 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행 조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등 배출시설의 증축·개축·재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면적을 넓히지 않고 층수만 올려도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돼 조례에 위배된다. 여기에 최근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사육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 부하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증·개축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적법하게 허가·신고된 축사의 경우 현대화 시설과 악취·가축분뇨 저감 시설을 갖추면 제한적으로 증축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다.

백승선 광산구의회 의원은 "제한구역의 취지는 존중하되,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현대화까지 일률적으로 막아서는 안된다"며 "주민 생활환경을 지키면서 농가도 현대화에 나설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