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해부⑦]금통위원, 30년물 국채 처분…조폐공사 감사는 '곱버스' 보유

[공직자 재산공개 해부⑦]금통위원, 30년물 국채 처분…조폐공사 감사는 '곱버스' 보유

금리 결정권자가 들고 있던 초장기 국채…백지신탁 대상 아닌데 스스로 정리
재경부 산하 조폐공사 감사, 지수 하락에 2배 베팅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김진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취임 직후 보유하던 30년 만기 국고채를 팔았다. 기준금리를 정하는 자리에 오르면서 금리 변화에 가장 민감한 자산을 정리한 것이다.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조폐공사의 오광옥 신임 상임감사는 코스피200 선물지수 하락에 2배로 베팅하는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대량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위원은 본인 명의 국고채(국고02625-5509) 1억22만원을 신고했다. 비고란에는 "2026년 5월에 매각"이라고 적었다.

김진일 금통위원과 오광옥 조폐공사 감사

김 위원의 임기는 5월15일 시작됐다. 신규 재산등록은 임용일에 갖고 있던 재산을 적는다. 국채가 목록에 올라 있다는 것은 취임 당일에는 보유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매각 시점은 취임 뒤 5월 말까지, 길어야 보름 사이다.

종목명으로 보면 이 채권은 표면금리 2.625%, 2055년 9월 만기인 30년물 국고채로 풀이된다.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가격이 크게 변한다. 금통위원의 결정이 곧바로 평가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산이다.

공직자윤리법의 백지신탁 의무는 주식에만 적용된다. 본인과 가족의 주식이 3000만원을 넘으면 팔거나 맡겨야 하지만, 국채는 대상이 아니다. 김 위원은 팔지 않아도 됐던 채권을 스스로 정리한 셈이다. 금리를 정하는 금통위원이나 국채 발행을 담당하는 재경부 공무원이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들고 있어도 공직자윤리법상 처분 의무는 없다. 판단은 본인에게 맡겨져 있다.

김 위원의 총재산은 72억3063만원이다. 대부분은 예금(22억3184만원)과 부동산이다. 부부 명의로 미국 캐피털원(Capital One) 예금을 6300만원씩 갖고 있다. 상장주식은 배우자 명의 939만원어치로 백지신탁 기준에 못 미친다.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동 서초삼풍아파트(22억8500만원)를 갖고, 부부는 인근 아크로비스타에 전세(보증금 18억원)로 살고 있다.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조폐공사의 오광옥 신임 상임감사는 정반대 방향의 베팅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KODEX200선물인버스2X 4만8500주를 갖고 있다.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떨어지면 하락폭의 2배만큼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시장에서는 '곱버스'로 불린다.

KODEX삼성그룹 230주까지 합친 본인 증권 평가액은 968만원이다. 주가지수 상승기에 큰 손실을 본 것으로 관측된다. 오 감사의 총재산은 6억7533만원이며, 채무 17억944만원 가운데 장남 명의가 11억3791만원이다.

지난 6월4일 취임한 오 감사는 국민은행 천안지점장, 충남경제진흥원 원장, 단국대 산학협력중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같은 조폐공사의 유만재 상임이사는 증권 2억1110만원 가운데 1억9276만원을 셀트리온 한 종목(1201주)에 두고 있다. 조폐공사는 화폐와 유가증권을 만드는 재정경제부 산하 공기업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