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돌봄노동자도 쉴 권리”…이명희 경북도의원, 양성평등정책대상 최우수상

“아픈 돌봄노동자도 쉴 권리”…이명희 경북도의원, 양성평등정책대상 최우수상

사회복지 종사자 유급병가·노인 인권보호·여성 청년농업인 자립지원 제도화
구미시의원 재선 거쳐 경북도의회 입성…“사회적 약자 삶 바꾸는 현장 의정 이어갈 것”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돌보는 사람도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

대구·경북 지방의회 현장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일상을 제도로 바꿔온 이명희 경북도의원(국민의힘·구미)의 의정활동이 전국 단위 정책평가에서 주목받았다.

이명희 경북도의원이 ‘제4회 양성평등정책대상’ 지방의원 부문 최우수상 표창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이 의원은 30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회 양성평등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여성신문사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는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성평등 정책과 의정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눈에 띄는 것은 거창한 구호보다 생활현장에서 발견한 불편과 사각지대를 조례로 연결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다.

구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질병 등으로 쉴 수 있도록 유급병가 제도를 신설했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결국 돌봄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도로 옮긴 것이다.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인권 문제에도 손을 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청년농업인 정책에도 성인지적 관점을 접목했다.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여성 청년농업인을 포함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구미시의원 재선을 거쳐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거점 공간 마련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취약계층 인권보호 등을 주요 의정과제로 다뤄왔다.

이번 수상은 양성평등을 선언적 가치에 머물게 하지 않고 돌봄·노동·노인 인권·청년 자립 등 주민의 생활 문제와 연결해 온 의정활동을 평가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명희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이명희 의원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존중받는 진정한 여성친화도시 발전을 위해 섬세하고 흔들림 없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