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어들면서 2028년 총선 공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
단순히 징계기간 6개월이 줄어든 것을 넘어 차기 총선을 앞둔 권 의원의 정치 일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 셈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0일 권 의원의 재심 청구를 심의한 결과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권 의원의 소명과 재심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일로 윤리위에 회부돼 지난 8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징계는 2028년 4월 총선과 직접 맞물렸다.
징계 결정 당시 총선까지 남은 기간이 약 1년 8개월이었던 만큼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가 유지될 경우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권 의원 자신도 재심을 청구하면서 “1년 6개월의 징계는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징계기간이 1년으로 6개월 단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결정대로라면 징계기간이 2028년 총선 공천 절차보다 앞서 끝날 수 있어 권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복수의 언론도 이번 감경으로 권 의원의 차기 총선 공천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다만 ‘공천 신청 가능’과 ‘공천’은 별개의 문제다.
실제 공천 여부는 향후 국민의힘의 2028년 총선 공천 기준과 심사, 당내 경쟁 등을 거쳐 결정되는 만큼 이번 윤리위 결정은 권 의원에게 공천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공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다시 열어준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권 의원은 재심 결과가 나오자 더 이상의 반발 대신 수용을 택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에 무게를 뒀다.
권 의원은 “이제 당면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며 “국민과 당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당초 징계 직후 강하게 반발했던 모습과 비교하면 이날 메시지는 재심 결과 수용과 사과,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결국 이번 재심의 정치적 의미는 ‘6개월’이라는 숫자 이상이다.
1년 6개월의 징계가 유지됐다면 사실상 막힐 수 있었던 2028년 총선 공천 도전의 문이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낮아지면서 다시 열렸다. 이제 권 의원에게 남은 것은 징계기간 이후 공천 여부가 아니라, 그에 앞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어떤 의정활동으로 정치적 신뢰를 다시 쌓느냐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