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농지 투기조사를 명목으로 전북농민의 삶까지 처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뒤늦게 고령농과 상속농 등에 대해 처분유예와 정상화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심층조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 먼저하고 농민 보호 기준은 나중에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허남주 도당위원장은 "평생 지켜온 농지가 하루아침에 처분 대상이 되고, 농지가액의 25%나 되는 이행강제금의 부담까지 돌아올 수 있다는 농민들의 불안을 정부는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이어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개발이익을 노린 사람은 엄정하게 조사하라"면서 "투기와 실제 영농을 분명히 구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선량한 고령농·상속농에게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처분유예 대상과 소명절차, 구제 기준부터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허 위원장은 특히 "농민에게는 처분명령과 강제이행금을 이야기하면서, 그 농지가 결국 태양광 사업자의 사업수익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은 뒤 "농민의 땅이 태양광 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전북 14개 시군의 고령농·상속농·임차농 사례를 직접 모으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처분유예 기준의 조기 확정과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