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열람·이의신청 접수

[제주시]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열람·이의신청 접수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시는 하반기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총 590호이다.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 신·증축 등 주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와 각 읍·면·동,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이 이루어진 주택은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된다.

고창기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에도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