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청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중학교 선배정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
대전동·서부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시행계획'을 각 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자녀는 선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둘째 자녀부터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학교에 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2027학년도부터 첫째 자녀도 거주지에서 도보로 가장 가까운 배정학교군 내 중학교에 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둘째 이하 자녀는 형제·자매가 재학하거나 졸업한 학교와 최근거리 학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선택권도 넓혔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학생을 선배정 대상에 포함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배정 절차도 시행계획에 명문화했다.
대전서부교육청 조성만 교육장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고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선배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