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행사 중 트럭이 돌진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행사 주관 부서가 차량의 공원 진입에 대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안성시와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18분쯤 안성시 공도읍 공도도서관 앞 공도10호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2026 나눔의 녹색 장터' 플리마켓 행사장에 안성시청 소유 1t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여성과 10대 아들 등 모자(母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트럭을 운전한 안성시청 소속 60대 기간제 근로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당초 시 자원순환과는 순자마켓 차량을 공원 진입로에 주차하려 했으나, 통행 불편을 우려해 행사 당일 공원 입구 옆 노면 주차장 부근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인근 민간 직거래 장터 측에서 민원이 제기되면서 차량이 공원 내부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행사 주관부서가 차량의 공원 내 진입과 관련해 공원 관리부서에 별도의 허가나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 자원순환과가 공원 관리부서에 제출한 공원 사용 승인 신청서에는 전체 공원 면적을 사용하는 내용만 기재됐을 뿐, 차량 진입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르면 공원 내 차도 외 장소에 동력장치를 이용해 출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관리관청의 사전 허가(점용 허가 등)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시 공원 부서 관계자는 "공원 사용 승인 신청 당시 면적 사용에 대해서만 전달받았을 뿐 차량 진입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공원 내 차량 진입에 대해서는 진입 불가로 공문이 나가고 있으며 사전에 관련 내용이 제출됐다면 승인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당초 계획은 체험부스 형태로 운영되는 차량이라 초입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행사 차량을 부스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 사용 승인 서류에 차량 진입 내용을 미처 명시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예정된 나머지 녹색장터 행사는 모두 취소했으며 향후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경찰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행사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