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혼부부라면 전세대출 이자 챙기세요…2자녀 이상 연 1.6% 지원

대구 신혼부부라면 전세대출 이자 챙기세요…2자녀 이상 연 1.6% 지원

무주택 신혼·예비부부 대상 최장 6년…몰라서 못 받았다면 최대 1년치 소급지원
2025년 1757건·평균 66만8000원 지원…하반기 지원금 청구 11월 1~15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에서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면 이미 납부한 대출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1년 전 납부한 이자까지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지원율이 높아져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연 1.6%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 시작됐다.

대구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가운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할 예정인 예비부부가 대상이다.

다만 모든 전세대출 이용자가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무자녀 가구는 대출금액의 연 0.5%, 1자녀 가구는 연 1.0%,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1.6%까지 지원한다.

실제 지급액은 은행에 납부한 이자액을 넘을 수 없다.

지원기간은 최장 6년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소급지원이다.

사업을 뒤늦게 알게 된 신혼부부도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1년 전까지 실제 납부한 이자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433건이었던 지원 건수는 2024년 1604건, 지난해에는 1757건으로 늘었다.

2년 사이 324건, 약 22.6%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2023년 54만4000원에서 2024년 62만2000원, 2025년 66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신청과 실제 지원금 청구는 구분해야 한다.

먼저 ‘대구안방’ 누리집을 통해 사업 대상자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하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지원금을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상자 신청만 해놓고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 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