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방송인 박나래(41)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매니저 신모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공판에서 신씨 측은 박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퇴직금 명목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나 금원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는 박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인 2억5천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박씨 측이 금전 제공을 거부하자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박씨 측에 재차 금전을 요구했지만 끝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씨는 박씨의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씨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등 박씨의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받는다.
신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선 박씨의 승낙에 따른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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