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두 살배기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여성 B씨의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4년 12월 16일, 대전시 서구 자택에서 자신들의 만 2세 친딸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C양 사망 전날 그에게 매운 붉닭볶음면 소스를 먹이는가 하면, C양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C양을 씻기던 중 그를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이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 부부는 C양이 중환자실에서 퇴원했던 같은 해 10월쯤부터 수시로 그를 폭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C양은 두개골과 갈비뼈 등이 골절됐으며 영양 결핍 상태인 것으로 부검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친부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복적이다.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추며 은폐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친모 B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학대 행위가 A씨에 비하면 중하지 않고, 사망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은 A씨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불닭소스는) 입맛을 돌게 하려고 먹여본 것" "시골 가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소주를 먹이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려고 먹였다" 등 취지로 해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지른 것을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다.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B씨는 "옳지 못한 행동을 했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린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