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룸카페와 홀덤펍을 집중 점검해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소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 동안 도내 룸카페와 홀덤펍 101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모두 16개 업소에서 17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로 15건에 달했다. 청소년 출입금지 규정을 어긴 사례도 2건 확인됐다.
특사경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접근이 잦은 학교 주변과 주요 상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홀덤펍은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룸카페의 경우 업소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객실이 외부와 차단돼 내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매트리스·잠금장치 등을 갖추는 등 관련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된다.
이 경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알리는 표시도 업소에 설치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업주 및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현재 적발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권문주 단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는 유해업소 접근을 사전에 막기 위한 기본적인 보호장치”라며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의 출입이 의심되는 유해업소를 발견할 경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해 3월 당시 여성가족부에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는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하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신고와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할 수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