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공소시효 만료 13일을 앞두고 고발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건이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입처 2곳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3억16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확보·분석하는 등 허위거래 범행사실을 입증해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사전에 경찰과 협의해 송치 당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 경찰과 검찰이 협력해 송치 당일 기소까지 이뤄진 사례"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앞둔 시점에 경찰과 검찰 간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