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5년간 961건⋯5.5억 규모

보험사,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5년간 961건⋯5.5억 규모

DB손보, 보험금 부지급 2억6200만원 최다
부당 지급 건수 전체 절반 교보생명서 발생

[표=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의 보험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건수는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 액수는 총 5억4840만원이었다. 여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하거나 입원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사례도 포함됐다.

손해보험사 중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이 가장 큰 곳은 DB손해보험이다. DB손해보험은 보험금 부지급은 26건에 금액은 2억6200만원으로 금액 기준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았다. 1건당 약 1008만원이다.

KB손해보험 10건(9790만원), 악사손해보험 24건(7380만원), 메리츠화재 14건(4050만원) 등 순이었다.

손해 보험사 4곳에서 확인된 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은 총 4억742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86.5%다. 적발 건수는 74건으로 전체 961건의 7.7%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보험금이나 적립 이자를 다수 계약자에게 과소 지급한 사례가 많았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499건·327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체 부지급·과소지급 961건 중 절반이 넘는 51.9%가 교보생명 한 곳에서 발생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생명(237건·1700만원), 신한라이프(68건·1290만원), 메트라이프생명(55건·710만원), AIA생명(28건·450만원) 등도 부지급·과소지급 건으로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보험사가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5억800만원이다.

박 의원은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줘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가 소비자와 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만큼 금융당국은 부당 부지급·과소지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