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산 기자] 경북 구미시가 초등학교 주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27일 구미시에 따르면 경북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지부장 정원표)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노후·위험 간판에 대한 안전 점검과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정비에 나섰다.

집중 정비 대상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식품안전 보호구역 주변이다. 해당 구역 밖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 구역과 유해 환경에 노출된 곳도 중점 정비된다.
성매매나 불법 사금융, 분양광고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가동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시는 이들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업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주요 관문인 구미나들목 주변(새로넷방송국~수출탑, 양방향 1.3Km 구간)을 '불법 광고물 제로거리'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말을 틈타 기습적으로 설치되는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구미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20여 명의 전담 정비반이 가동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 이미지를 불법 광고물이 망칠 수 있는 만큼 행정력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통학로 주변에 대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황금산 기자(goldmt258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