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힘들게 당첨됐는데"⋯6년간 취소 5만4천명

"아파트 청약 힘들게 당첨됐는데"⋯6년간 취소 5만4천명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도 가점 계산 실수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최근 6년 동안 5만4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8월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79만1856명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당첨자는 5만3867명(6.8%)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신축 아파트 선호와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로 청약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2만1221명(발생률 8.9%)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2년 1만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2025년 4277명(5.1%)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8월 20일까지 2316명(4.1%)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됐다.

부적격 사유로는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4566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분양권을 인지하지 못한 '세대원 주택 소유'(4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2321건) 등 순이었다.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서 빼야 함에도 포함한 경우가 1132건에 달하는 등 단순 착오로 당첨 자격을 잃은 사례도 속출했다.

이 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 기간(7년) 초과(1178건), 미혼 자격 미달(1397건), 세대주 요건 미달(1076건), 소득 기준 초과(1021건) 등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부적격 사례도 많았다.

지역별로는 청약 경쟁률이 높은 수도권에 전체 부적격의 49.1%(2만6422건)가 몰렸으며, 경기(1만7205건·31.9%)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6170건·11.5%), 충남(3709건·6.9%), 서울과 경남(각 3047건·5.7%) 등 순이었다.

유상범 의원은 "청약홈에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거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 전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