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부동산감독원법’ 재발의…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김현정, ‘부동산감독원법’ 재발의…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국무총리 소속 감독원 설치…기관별 분산된 조사·수사 총괄 조정
신용정보 요구 근거 삭제·조사-수사 분리…권한 통제·국민 권익 보호 강화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여러 기관에 흩어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 복합적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면서도 감독기구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정무위원회)은 23일 '부동산감독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불법행위는 허위신고와 편법 증여, 탈세,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 서로 다른 법률 위반 혐의가 하나의 거래에 복합적으로 얽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실거래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편법 증여와 탈세는 국세청, 대출금 용도 외 유용은 금융당국, 사기 등 형사범죄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주민등록과 금융거래, 출입국 등 불법행위 확인에 필요한 정보 역시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하나의 거래에서 여러 위법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추적·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김 의원은 앞서 발의한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대응체계를 연결하는 동시에 감독기구의 권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제정안을 다시 설계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러 기관의 소관이 동시에 얽힌 복합사건은 감독원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간 사건 이첩과 처리 과정 및 최종 결과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감독원의 조사 범위도 구체화했다. 조사 대상이 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관련 법률과 처벌 조항별로 명시해 조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했다.

특히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요구 근거는 삭제했다. 조사부서와 수사부서 사이의 자료·정보 교류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각각의 정보관리시스템을 분리하도록 했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가 별도의 통제 없이 수사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조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여러 기관의 칸막이를 넘나들며 진화해 가지만 대응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며 “흩어진 권한과 정보를 연결해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처리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범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